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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11:00:00 o 폭염중대경보 : 경상남도(양산, 의령, 창녕) o 폭염경보 : 경기도(고양, 남양주, 오산, 평택, 하남, 안성, 여주동남부, 여주서부), 강원도(춘천, 동해평지, 동해산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강릉평지), 충청남도(아산, 부여, 청양), 충청북도(청주동부, 청주서부), 전라남도(담양, 장성, 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영암, 흑산도홍도, 나주동남부, 곡성북부, 곡성남부, 고흥북부, 해남북부, 완도(여서도 제외), 무안북부), 전북자치도(고창, 김제, 임실, 익산, 정읍, 전주, 남원), 경상북도(영양산지, 봉화산지 제외), 경상남도(양산, 의령, 창녕, 함양서북부, 거창북부 제외), 제주도(제주시서부, 제주시북부, 제주시동부, 서귀포시서부, 서귀포시남부, 서귀포시동부), 서울(서울동남권, 서울동북권),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세종남부) o 폭염주의보 : 경기도(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수원, 성남,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이천, 화성, 광주, 파주동북부, 파주서북부, 파주남부, 용인동북부, 용인서북부, 용인남부, 양평동부, 양평서부), 서해5도, 강원도(영월, 횡성, 원주, 철원, 화천, 속초산지, 양양산지, 평창평지, 강릉산지, 정선평지, 정선산지, 홍천평지, 양구평지, 인제평지, 인제산지), 충청남도(아산, 부여, 청양 제외), 충청북도(청주동부, 청주서부 제외), 전라남도(화순, 함평, 목포, 신안(흑산면제외), 진도, 거문도.초도, 영광(낙월면 제외), 영광낙월면, 나주서북부, 구례평지, 구례산간, 고흥남부, 해남남부, 완도여서도, 무안남부), 전북자치도(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부안(위도면 제외), 부안위도면, 군산(옥도면 제외), 군산옥도면(어청도 제외)), 경상북도(영양산지, 봉화산지), 경상남도(함양서북부, 거창북부), 제주도(추자도, 제주시중산간, 서귀포시중산간), 서울(서울서남권, 서울서북권), 인천, 세종(세종북부), 울릉도독도 o 열대야주의보 : 경기도(시흥, 가평, 파주동북부, 파주서북부, 파주남부, 용인남부, 양평동부 제외), 강원도(원주, 춘천, 동해평지, 삼척평지, 속초평지, 양양평지, 강릉평지), 충청남도(금산, 청양, 계룡 제외), 충청북도(옥천, 충주, 진천, 증평, 청주동부, 청주서부), 전라남도(보성, 여수, 광양, 순천, 장흥, 강진, 영암, 함평, 목포, 신안(흑산면제외), 진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영광(낙월면 제외), 영광낙월면, 고흥북부, 고흥남부, 해남북부, 해남남부, 완도(여서도 제외), 완도여서도, 무안북부, 무안남부), 전북자치도(고창, 김제, 순창, 익산, 정읍, 전주, 남원, 부안(위도면 제외), 부안위도면, 군산(옥도면 제외), 군산옥도면(어청도 제외)), 경상북도(영양산지, 봉화산지 제외), 경상남도(양산, 창원, 김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합천서북부, 합천중부, 합천남부), 제주도(추자도, 제주시서부, 제주시북부, 서귀포시서부, 서귀포시남부), 서울, 인천(옹진 제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울릉도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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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부터 폭염특보제 시행
13045
관리자
2008-06-19
기상청은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야외 활동과 산업현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6월 1일부터「폭염특보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2007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4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지구온난화로 21세기말 기온이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003년 여름철 폭염으로 유럽에서는 3만 5천명이 사망하였고, 미국의 경우도 최근 10년(1997~2006) 동안 사망자가 연평균 170명으로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117명보다 훨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와 “최고기온”을 사용하여, 국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나누어 발표됩니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표합니다. "폭염특보제"는 6월에서 9월까지 운영되며, 발표하는 내용은 대상구역(시군별), 발표시각, 발효시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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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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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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